최근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졌다. 2022년 9월부터 개인의 경제상황에 맞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사람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건 물론 기존에는 주로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 중심에서 앞으로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달라진 건강보험료

 

1. 지역가입자

-기존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이 재산금액 구간별로 500만 원에서 1,350만 원으로 차등 공제하였지만 5,000만 원 일괄공제로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등급별 소득점수제였지만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이 되도록 소득점수제는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하였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많이 주던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이 축소된다. 자동차 배기량 기준 차등부과에서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최저 보험료 기준을 변경하여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 보험료를 일원화하였다.

 

2.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공제하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이 발생하였지만 이제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3.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제는 소득 기준이 기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이었지만 개정되어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리고 재산 기준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에 자격의 변동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별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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