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 1일로 시행을 한차례 연기했다. 그런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1월 1일로 다시 유예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련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지, 또다시 2년 후로 재연기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1. 가상자산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기본공제금액인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1,000만 원에 사서 2,000만 원에 팔았다면 다음 해에 소득세로 16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2,000만 원 -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

 

2. 개인이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

개인이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된다.

 

4. 가상자산 보유 시 세금신고 의무는?

가상자산을 단순히 취득하거나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1년에 한 번씩 보유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2022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계좌의 잔액 합계가 1년 중 각 월말 기준 어느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은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도마다 미신고 금액(계좌 잔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및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3~2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포괄해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이 고시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상속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각 1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결정한다. 국세청이 정한 거래소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으로 평가액을 정한다.

그러나 직접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평가액을 편리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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