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제도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 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 2, 조세특례제한법 §30의 7)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 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 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상속인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가업상속공제 준용)
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가.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기한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다.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기한 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의 2①)
- 납부유예 신청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 시 해당)
-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 시 해당)
다. 납세담보의 제공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다.
-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다.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 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 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