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나.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한다.
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다.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가. 일반증여와 차이점

①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600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600억 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 ~ 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③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한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된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나.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다.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 원 한도 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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