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여러 가지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자로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한다.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 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적용될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1. 간이과세자 대상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원래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 한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발급사업자(소매업·음식업·숙박업·미용업등)은 예외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3.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밖의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 매입세액공제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였으나, 매입세액에 0.5%를 공제하도록 변경되었다.
5.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
음식점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였다.
6.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율 축소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에 대해 2.6%가 아닌 1.3%로 일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7.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의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 간이과세자 납부 면세 금액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연도 중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 휴업·폐업자 및 유형 전환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연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판단한다.(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X 개월 / 해당 과세기간 사업 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