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금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다음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단,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는 비용 처리되지 않는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사례별 건강보험료

1. 근로자가 없는 공동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

기존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었다. 그러나 2017년 9월부터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2. 근로자 고용 시

매월 1일 입사인 경우 입사 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2일 이후 입사인 경우 입사 월부터 부과 선택 가능하다.

3. 보험료 정산

-근로자의 보수 변경 인상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4월 귀속분 고지서에 반영된다.

-지역가입자는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향후 1년 동안 부과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4. 최초 개업한 첫해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근로자 고용한 경우 : 근로자 중 최대급여를 기준으로 부과

-근로자 고용 없는 경우 : 사업주 본인의 지역보험료 부과

5. 국민연금은 재산기준은 없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된다.

6. 사업장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7.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회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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