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면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문의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진다.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오던 거래처이기에 매몰차게 할 수도 없다는 상황이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거래처로부터 회수되지 않는 미수금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주는 것을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종전에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대손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2006년 세법개정으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소득세,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인정 범위를 따르도록 개정되어, 현재는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사유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대손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하기와 같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일반적 소멸시효 3년)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4. 각종 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

 8.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 여기서 중소기업은 부도 발생일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대손세액공제 기간

대손세액의 공제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감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대손의 시기가 5년이 경과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하여 2020년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는 5년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이후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대손세액공제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진행되며,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류의 예시는 하기와 같다. 

1. 파산 /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2. 실종선고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안 또는 면책 결정문

4.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원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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