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자금 차단을 위해 계좌와 돈의 실제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고객확인서 작성, 신원·설립목적·실제 소유자 확인서류 제출 등 협조가 필요하다.

 

1.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정보 파악과 검증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최초 계좌 개설 시,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고객확인은 일정한 주기(1~3년)마다 계속 이행하도록 관련 법규에 정해져 있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100만 원 이상의 전신송금(예 : 타행으로의 무통장 송금, 해외송금)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외국환거래(예 : 환전)

-기타 1,5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

 

2.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법률적 사항·대표자 신원·지배구조 등도 확인

법인고객의 경우 법인정보 이외에 해당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대표자 신원, 실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다.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3. 종교·학술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동일하게 적용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하고 완화된 감독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도 자금세탁 및 직·간접적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법인의 자금이 테러에 악용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됨

 

4. 직원·가족 등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이 필요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고객(명의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 신원 확인, 대리인 권한 확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5. 고객 유형·이용 상품의 성격에 따라 거래목적·자금출처 등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

고객 유형, 이용 상품의 성격에 따라 고객확인 수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자금세탁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기본 신원사항 이외에 거래목적·자금출처 등을 추가 확인한다. 

 

6. 2019년 하반기부터 기준이 강화

특정금융정보법령이 개정되어 고객확인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이 세분화·강화되었다.(2019년 7월 1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타행송금과 같은 간단한 금융거래에서도 고객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7. 고객확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거래가 중단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의무사항으로서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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