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과 함께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공모,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했다. 그러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종합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배경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목적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8년 시행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팅 해 만들어졌다.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채택(2017.5월)되어 2021.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2021.10월 법률 공포되었고, 드디어 2023.1.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기부 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 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총액(세액공제+답례품)
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 (위반행위 처벌) 기부 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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