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와 달리, 폐업을 하더라도 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에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노란우산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유흥주점 및 도박장 등)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와 관련된 Q&A
Q.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된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Q.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Q.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A.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 1억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1억 원 초과일 경우 200만 원 소득공제 한도이다.
Q. 법인대표일 경우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A.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 5,676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소득공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