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에 포함된 종목을 파는 외국인에게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서학 개미들이 고민에 빠졌다. 증권사마다 "세금을 피하려면 해당 종목을 연말까지 팔라"고 안내에 나섰으며 매도주문은 다음 달 27일까지 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결제는 3 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달 27일까지 매도주문을 해야 한다.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란?

PTP는 통상적으로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종목으로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인프라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주식이나 상품 등이 포함됐다. 미국의 주요 원자재 관련 ETF나 유한책임회사(LP)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에너지 기업 200여 개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국내 서학 개미들이 지난 3개월간 가장 많이 투자한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텀퓨처스' 등도 PTP에 포함됐다.

 

PTP 종목 세금 부과

1. 대상 : 미 증시 상장 천연자원·부동산·인프라 관련 ETF 등 200여 개 상품

2. 세율 : 미국 비거주자가 매도 시 양도 차익이 아닌 매도 금액 기준으로 10% 원천징수

3.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매도분부터

4. 취지 :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관련 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투자를 막겠다는 의도

 

PTP 종목 팔고 대체상품으로 대응해야

증권가에서는 PTP 대상 종목을 팔고 대체상품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자산배분 차원에서 해당 원자재의 포지션을 이어가려면 미국 상장 관련 산업 ETF나 기타 국가에 상장된 원자재, 산업 ETP(상장지수상품)로 대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리(CPER US)의 경우 미국에 상장된 구리 산업 ETF나 한국 상장 구리 ETP, 일본 상장 구리 ETP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한국 상장 원자재 ETP는 기타 ETP로 분류돼 차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반영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해외 상장 ETP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PTP 적용 목록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미국에 상장된 천연자원 등 관련 종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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