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술작품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규제가 심한 부동산 투자에 비해 세금도 저렴하고 아직까지 마니아층만 투자에 뛰어든 상황이라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술작품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사업소득자  VS 기타소득자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미술작품을 반복적으로 매도하더라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다만 미술작품을 거래하기 위해 화랑 같은 사업장을 차렸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 미술작품 투자에 따른 세금

미술작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동안 취득세나 보유세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미술작품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양도일 기준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을 매도하는 경우와 국내외 작가의 작품 중 1점당 6,000만 원 미만인 작품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어 세금이 없다.

물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만 미술작품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 또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가 90% 공제되고 이외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공제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므로 부동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하다.

 

법인이 미술작품을 활용한 절세

법인이 미술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 비용처리가 달라진다.  만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미술작품)은 그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미화나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과 복도 등 회사 내 공용공간에 전시하는 미술품은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단, 이때에는 거래단위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미술작품 렌트와 관련된 비용을 통한 절세

사업자라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물건 구매나 인건비, 각종 비용 등 다양하게 경비가 발생한다. 해당 경비는 최종적인 수익인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럼 미술작품을 렌트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법인세법에서 환경미화나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과 복도 등 회사 내 공용공간에 전시하는 미술작품은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어떤 사업장이든 다수가 미술품을 감상하여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술작품에 대한 렌트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