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거래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가격 상관없이 양도세가 비과세이다. 2023년부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속받은 미술품으로 직접 상속세를 내는 물납도 허용된다.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좀 더 알아보자.
1. 미술품 양소득에 대한 소득은?
개인 컬렉터가 작품을 양도할 때에는 사업장 등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된다.
2. 미술품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금액은?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의 90%가 인정되고, 양도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의 90%가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0년 미만 보유 및 취득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 1억 원 초과분은 80%, 1억 원까지는 9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3. 시가 산정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그 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기간 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과세관청에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이때 납세자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적용하게 된다.
4.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미술품 물납이 가능한 것이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국가에서 인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물납이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5. 미술품 비과세 대상은?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가격 상관없이 비과세이다. 그리고 미술품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다.
6. 미술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한 경우는?
개인은 사업소득세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매년 5월 말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신고납부 의무를 가진다.
7. 미술품 양도소득의 과세 방식은?
원천징수 방식이다. 그림을 사는 사람이 과세당국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판매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한다.
8. 부가가치세 면세?
원칙적으로 미술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술품, 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미술품 등의 매입을 중개하고 주고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화랑이나 경매업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소장할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비용(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