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회사에게 내는 일정한 돈으로 당장 혜택을 보기 어려운 비용 지출이다. 그러나 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은 장기 가입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별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효과
보장성 보험을 활용한 절세
근로소득자는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의 12%를 연간 100만운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 및 질병보험, 손해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불입한 보장성 보험료도 이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장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설정하여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을 활용한 절세
노후대비 등 장기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총 급여액 5, 500만 원 이하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200만 원 추가된다.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다.
비과세 효과
원칙적으로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은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세 14%가 과세된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요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보험계약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보험계약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