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로 인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계획하던 사람들도 일반 양도로 부동산 이전 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을 더 보유하기로 계획하는 등 다양한 보유 계획들이 수정되었다. 부동산 증여 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증가

먼저 증여받은 자의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거 같다. 기존에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이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간의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이전의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취득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감정가액 사용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취득일 전 2년부터 취득일 후 약 9개월 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기존에는 가족 간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중간에 있었던 증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 후 5년 이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다. 그러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외의 적용기간을 통산해서 10년 이후에 양도하여야 중간 증여가 부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셈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양도할 부동산으로 증여에 따르는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안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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