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SNS마켓 사업자를 신종업종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SNS 마켓에서 판매행위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SNS마켓 사업자등록 대상자는 누구인가?
SNS상에서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블로그·카페 등에 홍보성 원고나 배너광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도 SNS 마켓에 해당한다. 제조업·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별개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해야 한다.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데, 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해야 한다.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알선, 중개 등을 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SNS마켓)"로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세/면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먼저 알아봐야
사업자등록을 수월하게 하려면 판매할 물품이나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세 품목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업종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and 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 * 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전자상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SNS 마켓 사업자도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2021년부터는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SNS 마켓 사업자 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ARS에서 발급할 수 있다. 대금을 계좌로 받고,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