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와 일반계좌는 다른 것인가요?

사업용계좌는 일반계좌와는 달리 사업자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가 개인용 가계 계좌와 분리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 7천5백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예외이며,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사업용계좌를 미신고, 미사용시 불이익은?

1.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2.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신고 가산세

-미개설 및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2/1,000와 미사용 금액의 2/1,000 중 큰 금액

3.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 과세액은 경정 가능

4.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배제

 

사업용계좌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1.1~6.30)에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 변경 및 추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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