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민과 준비 끝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개업식과 오픈 이벤트, 고객 접대, 종업원 관리, 매출 관리 등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잊는 경우가 있다.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급한 일이 아니라 판단하고 자꾸 미루게 되면 법정 기일을 놓쳐 미등록 가산세(과세기간 총공급가액의 1%)를 내는 불이익과 함께 그 기간 동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Q&A로 알아보자.

 

Q.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은 말 그대로 세무서에 내가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시기 바란다.

 

Q. 임대차계약서를 어머니 명의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제 명의로 해도 되나요?

A. 사업장이 사업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자 명의와 임대차계약자 명의가 다르다면 임대료는 매월 지급이 되는데 비용처리는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비용은 발생했는데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그만큼 과대 계상되어 결산시에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므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Q.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개인기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동업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업계약서에는 사업자금에 대한 출자비율과 사업소득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신규 신청이 아닌 기존에 있던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명의로만 바꾸는 경우 이 서류와 사업자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공동사업자로 되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이 계산되므로 다소 납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Q. 음식점 영업장 간판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없나요?

A. 상호를 변경하였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정을 하지 않는다고 세법상 특별히 다른 제제는 없지만 관할 구청 등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바란다. 

 

Q. 상이한 업종을 세 가지 이상 개인사업으로 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A.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서로 상이한 세 가지 사업을 모두 한 사업장에서 진행한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하여 신청하면 된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하기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불공제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사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세범칙행위 처벌 :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 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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