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정확한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지금부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개념을 활용한 성공적인 사업 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제대로 알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세액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고려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수익성 평가 및 가격산정을 할 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부가세 포함 가격 책정해야
예를 들어 매출원가가 700원인 상품에 대하여 30%의 매출 총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을 1,000원이 아닌 1,100원(부가가치세 100원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예정된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입에 대한 적격 증빙서류를 잘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소득세 제대로 알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경비에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 가격,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인건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및 기부금 등의 다양한 항목들이 있다.
사업소득세 줄이려면 이것만은 꼭!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대비 및 기부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평소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수취하여 기장하여야 할 것이며,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종교단체 등에 기부를 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겨서 경비처리 또는 소득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업 관련 세금 확실히 이해해야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익성 평가에 큰 오류가 발생할 것이며, 인건비 등 각종 경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커져서 자금사정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