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할 때는 감면대상인지 아닌지, 사업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
최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받은 토지

(1)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신 경우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
 
(2)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재촌/자경을 하신 경우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사업용 토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만약 5년 이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증여받은 토지

(1)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신 경우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
 
(2)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재촌/자경을 하신 경우
수증자가 사업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용 토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


☞ 증여로 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수증자 본인의 재촌/자경여부가 쟁점이 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14.11.30 개정)
1043-16814-29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2008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부모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을 산정하며,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조부가 재촌/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 직계존속의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2, 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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