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 ‘상속세 ’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세 과세제도
가. 납세의무자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함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함)
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에 성립한다.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시) 상속개시일 2023.2.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8.31.
(납부기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 상속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라.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한다.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세액의 계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 속재산} - 채무 등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등
· (채무 등)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등은 없는 것으로 함 (“0”)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에 증여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