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되면 채무도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는 상속인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제가 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 등과 같이 확실한 채무인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은 물론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도 공제할 수 있다.

 

2. 사인간의 채무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단순히 돌아가신 분의 채무확인서만을 가지고는 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연대채무

연대채무는 미확정 채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고 상속인들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4.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변제불능 상태의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5.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다만,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적정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6. 사용인의 퇴직금·외상매입금 등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공제 가능하다. 또한 국내 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도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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