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세율이 최저 10%에서 최고 50%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네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가진 분들은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상속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증여세 없이 재산을 사전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 일수 있다. 단,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공제되고, 상속개시 10년(또는 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재산은 분산하여 취득

당초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남편 명의로 집중시키지 말고 배우자 등 분산시키면 상속재산을 분산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배우자 등이 소득이 없는 경우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정상속재산 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종신보험 활용하기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세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이며 현금 확보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상속세 납부재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망보험금도 원래는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계약자 및 수익자를 상속인(실제 보험료 납부자)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계약자 및 수익자(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각종 공제 규정 확인하기

각종 세법 규정에 맞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공제받아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등이 있는지 확인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 챙기기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제받기

-병원비 등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 줄이기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검토하기

-기타 공제제도 등을 세무전문가와 상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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