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제도는 민법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부모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재산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흔히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도 없고 상속채무도 없어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고지서가 전달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게다가 많은 금액의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세 과세대상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 개시일 현재 부모 등의 명의로 존재하지 않지만 세법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의 상속재산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한 피상속인(부모 등)의 재산과 채무 등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는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 등)이 몇 명이고 누가 얼마를 상속받던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상속재산으로 보거나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 그리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등을 포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때 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암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등과 같이 상속인들이 유족의 자격을 갖춘 경우 유족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4)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한다. 다만, 상속세 비과세 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중 합산배제 자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5)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①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