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한 자에게 제시·발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자를 위해 상품권매매업의 세무에 대해 알아보자.
1. 상품권매매업의 업종 구분
상품권매매업은 업종 구분을 원래 기타 금융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서비스업 (업종코드 659901)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업태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종목은 상품권매매업이다.
2. 상품권매매업은 면세대상? 과세대상?
상품권매매업은 상품권을 구입한 후 재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다.
상품권 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상품권 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 된다.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지출증빙을 수취할 의무는 없지만 지출에 관한 증빙 등을 보관하고 비용 처리하여야 한다.
3. 상품권매매업의 매출은 계산서 발급대상?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상품권을 매입한 사람도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상품권매매업 총수입금액은?
상품권매매업으로 얻은 수익은 상품권 판매 총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품권의 액면금액이 아닌 판매대금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판매된 상품권의 구입금액이다.
사업자는 상품권의 매출총이익에서 광고비, 인건비, 임차료 및 기타 판매관리비를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품권매매업은 도소매업이 아니라 사업지원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판단 및 신고유형 판단에 주의하여 사업장의 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