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제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간 공급가액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몇 %로 계산하여 부과되며,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발급자와 수취자에 대해 정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