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해야 하지만 몰라서 세금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알고는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납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확정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3년 등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국세청이 5년(10년) 간 아무런 징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라진다. 언뜻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10년)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중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다. 

1.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이 있으며, 예를 들어 4년 11개월마다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납세고지 등) 다시 5년이 기산 되므로 무한대로 유지가 가능하다. 과세관청은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으로 징수권을 행사한다. 

2.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이 있으며, 예를 들어 4년 11개월에 6개월의 징수유를 받은 경우 6개월간 소멸시효기간이 일시정지 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4년 11개월의 소멸 시효기간이 계속 진행된다.

3.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의 기산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 하는데 하기와 같다. 

-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소득세, 법인세 등)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기산

-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하는 경우(상속세, 증여세) :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기산

 

결손처분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납세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파악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과세관청은 과거에 비해 체납세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킴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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