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 원천징수 내역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하기에 자세히 알아보자.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는 종업원 등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의미하며, 소득자에게도 교부해야 함은 물론, 정해진 기한 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소득구분 | 제출기한 |
상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
소득구분 | 제출기한 |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지급명세서 관련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해당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 시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일용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 시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3)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의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해당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 시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사업소득의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해당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 시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