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 원천징수 내역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하기에 자세히 알아보자.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는 종업원 등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의미하며, 소득자에게도 교부해야 함은 물론, 정해진 기한 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소득구분 제출기한
상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소득구분 제출기한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지급명세서 관련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해당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 시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일용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 시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3)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의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해당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 시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사업소득의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해당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 시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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