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언제나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변으로부터 세무조사 경험담을 듣고 나면 겁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평소에 관리를 잘해둔다면 어느 정도 두려움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세무조사 나오면 무조건 발견되는 요주의 경비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카드 사적 사용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쉽게 적발된다. 최근에는 대부분 전산처리가 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간이나 위치도 데이터로 쉽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대표 및 대표의 가족, 임직원의 경비는 철저하게 조사하므로 신용카드 사적 경비는 대부분 경비 부인을 당한다고 봐야 한다.
가족들의 인건비 처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하면 당장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비용처리만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세무조사를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사업주와 그 가족이며, 친인척까지 거래 내역을 파악하니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실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수령한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려면 출퇴근기록카드를 작성하거나 근무내역 및 업무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자료상과의 거래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를 한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실제로 지불한 금액만큼 증빙을 받았는지, 서로 비용처리를 해주는 가공거래가 아닌지 검토하기 때문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하며, 이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사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료상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짧은 기간 거액 발생시킨 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격 사업장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과세관청은 적발한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장에 대해 별도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우므로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