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천연재료와 약재를 가지고 피부에 맞는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던 정 씨는 지인들에게 선물한 비누가 기대 이상의 호평을 얻자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쇼핑몰 창업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가던 정사장님, 세무처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판매 가격 결정
판매가를 결정할 때는 원가 및 부대비용 이외에 부가가치세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격경쟁의 치열함 때문에 종종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가를 결정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부가가치세로 인해 적자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판매채널 중복 집계 주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를 하고 각 판매채널마다 매출 집계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출을 중복으로 집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자료 매입은 되려 손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거래명세서 등만 수취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절대 10%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6.6% ~ 49.5% 비싸게 사는 꼴이 된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명세서 등은 매입자료로 인정되지 않다.
매출 누락하면 가산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매출자료 대부분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어 매출 대부분이 노출되고 있다. 신고한 매출이 국세청에 통보된 매출과 차이가 발생하면 소명 및 매출누락에 대한 본세 및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누락은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과세자 전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대부분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1년 환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발생하며, 종합소득세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예상되면 다음 해 7월이 아닌 1월부터 관리를 해야 종합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