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에 유튜브를 통해 부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필연이며, 유튜버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 창작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하게 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은 광고수익, 시청자자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과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함으로써 받는 수입과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분배하는 미디어 사업자를 말한다.  

 

무조건 세금 납부를 해야 할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광고비 등 수익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등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구분 없이 해당 부분의 납세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자신이 영상물 등을 제작하면서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자신이 다른 사업체를 일반과세자로 운영한다면 반드시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도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일반과세사업자가 없는 경우 물적 시설의 투자가 많고 예상 수입이 연간 8천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출 실적에 따라 전환될 수 있다. 

 

영세율 적용

구글 등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외화로 송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이 "0"이 적용되는 영세율이 되어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영세율 적용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1)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1분기와 3분기 사이의 실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1/2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단, 예정고지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가 면제된다.

2)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서가 발부된다. 단,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가 면제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실적이 4,8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3)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는 1인 미디어 창작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도 한다.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복식기장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며,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납세자마다 소득공제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1인 미디어 창작자마다 종합소득세 부담을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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