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2021년 귀속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 2021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21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세정지원 대상
2021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 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21 사업연도(’ 21년∼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연도의 개월 수
-근로기준법§43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세정지원 내용
2021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세정지원 배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방법과 제출기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2. 11. 3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