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알아보자.
1.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가 가능하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1%)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재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생략 또는 오류 발생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로 표기하여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현금수입업종의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현금수입 업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 과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 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재분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1%)가 적용된다.
5. 전문자격사의 경우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전문자격사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만약 매출누락으로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가 아닌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2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며 설령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