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액의 평가

(1)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과 후 각각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하여 계산한 후 증여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11월 27일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전 2개월인  9월 28일부터 후 2개월인 1월 26일까지 해당 주식의 종가를 합하여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이 1주당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알 수는 없다. 앞으로의  2개월 종가가 나와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 들어가서, 평가재산의 종류를 상장주식으로 선택한 후 증여한 종목코드와 증여일을 넣으면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산출된다.

(2)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해외 상장주식의 평가도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와 동일하다. 증여일 전과 후 각각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되는데, 해당 국가의 통화로 평균을 낸 후 증여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된다.

(3)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통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게 되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추징하고, 추가로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도 과세한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운 거래가 어렵고 거래량 자체도 거의 없어서 시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면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5로 계산된다. 여기서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이며,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하여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증여일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대체(다른 사람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보내는 것)하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증여하려면 일단 증여받는 사람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에 대체해 주어야 한다. 

 

절세전략

(1) 상장주식의 경우

보통 주가가 하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서 증여세 부담이 작아지므로 저가일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평가금액을 증여일 현재로 판단하지 않고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바로 회복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현금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

손순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가장 큰 가중치가 부여되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크게 난 경우 주식 증여하여는 것이 절세 유리하다. 또한 정관과 상여금 또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활용하여 급여, 상여, 퇴직금 및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낮추어 재산가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장내 거래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된다. 다만, 상장주식 중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를 한 경우, 해외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된다. 증여받는 사람의 양도차익이 높게 예상되는 경우 주가가 높을 때 증여하는 것이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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