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생활을 끝내고 퇴사하여 본격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새 제품은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 창업 초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지출이 많기 때문에 자금 형편이 여유롭지 않기에 새 제품의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이런 경우 온라인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장비를 찾아서 직거래를 통해 구매를 한다. 대부분의 중고거래가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가 많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해당 중고물품 구입에 대한 지출금액이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자.

 

경비 처리하려면 적격증빙 수취는 필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사업을 위한 정상적 지출이라면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혹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 인정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수 없다. 물론 특정 중고매매 사이트의 안전거래라는 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산자료가 남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통해 지출경비임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증빙이 자동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정보 계약서(혹은 매매 확인서), 대금지급증빙(영수증 등)을 수령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써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거래를 입증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중고물품을 중고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를 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한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대문에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고물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단, 사업자를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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