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자와 납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적립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DB형(확정급여형)보다 DC형(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이 대기업의 근로자보다 실질적인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본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 |
제도운영 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
부담금 납입 주체 |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
운용위험부담 | 공단, 근로자 |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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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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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중도인출 | ㆍ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ㆍ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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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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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 |
기타 | ㆍ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해당없음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1. 사용자가 좋은 점
-사업자 부담금 지원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
-보다 낮은 수수료 :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 · 자산관리 계약서 등)가 표준 계약서 하나로 해결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분할 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2. 근로자가 좋은 점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운영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 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 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