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원이 입사하거나 복직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중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한 번 신고하면 나중에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 국민연금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부분을 알아보자.
근로자 입사 또는 퇴사
1. 취득 및 상실 일자
구 분 | 신고서 | 취득(상실)일자 |
입 사 | 자격취득신고서 | 입사일자 |
퇴 사 | 자격상실신고서 | 퇴사일의 다음날 |
2. 취득 월 납부 희망
① 매월 1일 입사자는 입사 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② 매월 2일 이후 입사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여부를 신고서에서 선택하여 기재하며, 취득 월 납부희망 선택시 입사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물론 취득월 납부 미희망 선택 시에는 입사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근로자 휴직
구 분 | 신고서 | 납부예외(재개)일자 |
휴 직 | 납부예외신청서 | 휴직일 |
복 직 | 납부재개신고서 | 복직일 |
①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제출)
② 휴직기간 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 불가하다.
③ 근로자가 휴직했어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내 규칙에 따라 계속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입사 시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1. 소득월액 산정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한다.
2. 소득월액에 포함/비 포함하는 근로소득 항목
①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지급보조비, 정기상여금, 기본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시간외수당, 기타 각종 수당 등
② 비 포함하는 항목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비 및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 실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3. 소득월액 산정방법
입사 당시 약정된 각 급여 항목의 1년 치 소득총액 / 365 * 30
입사한 이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1.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된다.
2. 7월(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전년도 중 사업장 종사기간에 받은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3. 국민연금은 중간에 급여 인상 등으로 인한 소득이 변경되어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에는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