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 가끔 무용담처럼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태연하게 탈세하여 돈을 벌었다고 것을 그저 술 마시며 하는 주변을 웃겨 보고 싶은 허세를 떠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여 추징하면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세 제보자 포상금

조세탈루 제보자가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40억 원 한도)을 포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요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심판청구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었거나 징수되었어야 한다.

2) 지급률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액 *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500만원 + 20억원 초과액 * 10%
30억원 초과 4억 2,500만원 + 30억원 초과액 * 5%

3)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 등에 위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선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만큼은 차감하여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탈루세액 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 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위에 선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중요한 자료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의미한다.
  2. 위 '1'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5.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6.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자료의 유형(예시)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기준의 차이로 인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2. 상증법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3. 소득이나 거래 등의 귀속연도의 차이로 인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4.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
  5.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탈세혐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위 '5'의 해석에 대하여 탈세 제보자와 국세청 간의 의견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탈세혐의가 명백하다'의 해석이 어디까지인지 법률적인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국세청장은 조세탈루 제보에 의한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탈세 제보자 신원보호

국세청에서는 탈세를 제보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특히 탈세제보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제보자에 대한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을 조사 착수 전에 철저히 교육하고 있으며, 제보자료에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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