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상가 임대업 등 사업을 폐업하면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경우 사업을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하는 양수인이 해야 할 세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다음을 꼭 주의하자.

 

1.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자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의 발행 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단,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된다.

 

2.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사업을 양수하는 사람이다. 

1)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 60%(2019.1.1부터 시행)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의 8.8%이다. 주의할 점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와는 무관하므로 무조건 원천징수해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2) 5년간 감가상각 처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포괄양수도에 따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이체한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 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한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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