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직원이 자진 퇴사를 하거나 사장이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면 근로자는 한 달간 출근해야 한다. 반대로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도 30일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관계 종료 효력은 언제부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전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사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 종료(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시기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시점 후의 1 임금 지급기를 지나는 떼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에서 말한 해당 기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출근 의무가 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사업주의 해고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해고예고라고 한다.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①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 해고 예고는 물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고 예고의 적용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