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1년 11월부터 자금세탁 방지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 보고제도(STR)와는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 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 원, 2010년부터는 2천만 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도입 목적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1차적으로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 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 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잇는 것은 아니며, 각 나라가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라 자금세탁 방지의 중요한 장치로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3. 외국 사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 FIU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그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고대상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금거래 성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므로 국가에 따라 다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1만 달러(자국화폐기준)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다.
각국은 분할거래를 통해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다중 거래는 단일 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이 보고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