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 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관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청,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온라인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인 자격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 상속인
  •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류(제출서류)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상속인 위임장+상속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처리기한 및 처리비용

  • 지방세, 자동차, 토지에 대한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확인 
  •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
  • 처리비용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교부 방법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등에 따라 교부방법이 각각 다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팩스로 통지는 불가하다.

  • 지방세, 자동차, 토지 : 방문 수령, 우편, 문자 중 신청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통보
  • 국세 : 신청인에게 조회 완료 안내 문자 발송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 금융거래 :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 문자 발송 후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과 확인하거나 통합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결과 확인
  • 국민연금 :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 문자 발송 후 상속인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결과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상세내역(17종)

  1. 지방세 정보 :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2. 자동차 정보 : 소유 내역
  3. 토지정보 : 소유 내역
  4. 국세정보 :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5. 금융거래정보 : 은행, 보험 등
  6. 국민연금정보 : 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7. 공무원연금정보 : 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8. 사학연금정보 : 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9. 군인연금정보 : 가입 유무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 : 가입 유무 
  11. 건축물 정보 : 소유 내역
  1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상품 : 가입 유무
  13. 군인공제회 가입 상품 : 가입 유무
  14.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상품 : 가입 유무
  15.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상품 : 가입 유무
  16.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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