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오랜 병환으로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병원에서 수년간 간병해 온 효자이다. 최근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로부터 마음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지 고민하는 중이다. 지인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인출하기 어려우니 미리 예금을 인출하라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검토해봐야 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란

상속재산 중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일정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라 한다.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에 비해 평가금액이 100% 명확하지 않고, 평가금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전액 과세하면 상속재산 종류 간에 과세 형평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 한도액은 2억 원까지이다. 

예를 들면, 순금융재산가액이 1,500만이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1,5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0억 원이라면 20억 원의 20%인 4억 원과 2천만 원 중에 큰 금액인 4억 원이 공제되어야 하지만 한도액이 2억 원까지이므로 2억 원만 공제된다. 

 

순금융재산

순금융재산의 가액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보험금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의미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금융채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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