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11.30(수)까지이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태풍 피해지역 납세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2.28)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6.30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1) 중간예납 고지서 납부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1/2이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 1. 31()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35,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6)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2)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2022. 1. 1.6. 30.) 사업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포함)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 1. 31.()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중간예납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금융기관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차감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022. 11. 30.()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내년 1월 초발송하는 고지서로 2023. 1. 31.()까지 납부하면 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