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확인(동의) 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안내
’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19.까지 확인(동의)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15. 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새로이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과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잘못 공제받기 쉬운 주요 유형도 함께 파악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 소비증가분:’ 22년 사용금액이 ’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
【유의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다.
지출 대상 | 한 도 | 공제율 |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할 사항】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유의할 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