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 식대 비과세가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식비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19년간 동결된 비과세 범위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렇게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 한도가 인상되면 그만큼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자.
식사대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2023년 1월 1일부터)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게 되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실비 변상적 급여 비과세
근로소득자가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하는 경비 상당액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한다. 세법에서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하기와 같은 항목이 있다.
-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에 정해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 된다.
-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은 월 20만까지 비과세 된다. 다만, 출장여비 등을 따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벽지수당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과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벽지 근무로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비과세 된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일부 수당
근로소득자가 생산 및 관력직에 종사하며,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된다.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자 근로자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것에 따라 , 공장 또는 광산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운전, 운송 관련직 등 특정 범위 내에서 근로하는 자를 의미한다.
국외 근로소득
근로소득자가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받게 되는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된다. 다만,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원양어업 선박 및 외국 항행 선박 등의 종업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 학자금
근로소득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육 및 훈련을 받기 위하여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자 본인 학자금은 비과세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일 것(외국에 있는 교육기관도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해 교육기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은 학자금을 반환할 조건으로 받는 것
육아 휴직 급여 등
근로소득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게 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및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등이 관련 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 등 이와 비슷한 성격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비과세 된다.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된다. 다만, 6세 이하의 자년 2인 이상을 둔 경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