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12월 21일에 발표했다. 이중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되어 2024년 5월까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구분 현행 개정
조정지역 2주택 8% 중과 제외
3주택 8%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  법인 12% 6%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로 1년 연장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소득세율 완화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분 현행 개정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 폐지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민간 등록임대 세제 인센티브 제공

1.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 당시 가액 :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2. 국세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

① 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②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과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③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재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10년)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15년) 수도권은 9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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