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세금은 절대 뗄 수 없는 존재이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연간 세금 신고 일정을 확인해 보자.
[매월] 원천세 등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납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정 세금을 공제한 부분을 원천세라고 한다. 이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세를 신고함으로써 사업상의 비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원천세가 있다면 다음 달의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원천세는 상반기 때는 7월 말, 하반기 때는 다음연도 1월 말에 지급한 금액을 제출하면 된다. 미제출 또는 금액이 다를 경우 그 금액에 대한 1%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을 고용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내역을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이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는 1월 27일(금요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원래 25일이 기한이지만 올해는 설 연휴로 인해 기한이 2일 연장되었다.
간이사업자는 직전연도에 대하여,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연도 하반기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는 직전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직전연도 하반기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할 경우, 의료업자(의사 등)는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다르게 제출할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3월]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법인은 법정신고기한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하기와 같다.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공제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등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는 1월부터 3월 말까지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4월 예정신고대상자가 아닌 소규모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일반사업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6월 말까지 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되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세액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 및 개인일반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내용은 1월과 같이 신고하면 된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한다. 단, 신규로 설립된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이 이하인 법인,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중간결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내용은 4월과 같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