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2022년에 전년도 대비 5% 인상되었던 최저임금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5% 인상되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주40시간 월급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들은 모두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18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2022년 6월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되어 2023년부터는 별도의 일자리 지원금은 없다.